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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다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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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사용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말하고 휴무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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