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말하고 휴무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