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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게논196
호탕한게논19621.07.05

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2016년10월 입사 2021년 04월 퇴사

4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연차사용이 초과됐다고 수당을 청구한다고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6.10 ~ 2017.10 연차발생 15개

2017.10 ~ 2018.10 연차발생 15개

2018.10 ~ 2019.10 연차발생 16개

2019.10 ~ 2020.10 연차발생 16개

2020.10~2021.04 연차발생 0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20.10월부터

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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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이라는 계속근로기간이 지나고 난 뒤 출근율을 따져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 이상의 휴가를,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개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1. 4.는 2020. 10.로부터 1년이 채워지기 이전이어서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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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 근속하는 경우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신 경우 만 1년을 근속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근속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에 따른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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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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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1년간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임), 마지막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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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80%미만 출근시에는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에 80%미만 출근한 경우도 우선 1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이전에

    퇴사를 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부터 2021년 4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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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10월 : 15개(만 1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

    2018년 10월 : 15개(만 2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

    2019년 10월 : 16개(만 3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

    2020년 10월 : 16개(만 4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총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개수와 동일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20년 11월~21년 10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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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달마다 발생하는것은 보통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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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퍼센트 근무일이 아니라, 본인의 입사일이 도래한후 80% 출근을 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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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것은 2016년도 입사 당시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을 안하셨다면 2017.1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이미 도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입사 당시 연차 15개가 지급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7.1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2020.10월 에는 2019.10~2020.9월까지 근무한 것의 대가로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2020.10~2021.4월은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는 미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년기준 80%미만 출근의 의미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고 그 중 출근일수가 80%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0.10~2021.9월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해당 근무기간 중 결근일이 많아 출근일수가 전체 근무일수에 비해 80%에 미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총 73일이며, 2020.10월에 발생된 연차휴가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신고 진행하시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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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80%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한달에 하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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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10월 입사 2021년 04월 퇴사

    4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연차사용이 초과됐다고 수당을 청구한다고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6.10 ~ 2017.10 연차발생 15개

    2017.10 ~ 2018.10 연차발생 15개

    2018.10 ~ 2019.10 연차발생 16개

    2019.10 ~ 2020.10 연차발생 16개

    2020.10~2021.04 연차발생 0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20.10월부터

    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5,15,16,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9.30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개월 근무에 대해서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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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가산휴가 별도)의 휴가는 1년의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연중 퇴사자의 경우 1년을 만근하지 않는 한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0.10.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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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0~2021.04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10.부터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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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최초1년미만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은 다른 의미이므로,

    후자는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따져서 산정하는 바,

    질문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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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일단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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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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