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아망모
아망모21.07.04

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상사는 퇴근하라고 말했지만

퇴근전 업무를 부여하고 본인은 퇴근하면서 내일하라고 하거나 사전 안내나 교육이없던 업무를 혼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업무량 증가로 상사가 퇴근을 권유해도 업무를 끝내야하는 일정 시간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되어

결국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을 지나서 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근무에대한 대가 요구시 거절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때 증빙자료는

  1. 컴퓨터 키고 끈 시간

  2. 퇴근후 지인과 퇴근했다는 카톡 내용

  3. 연장근로시 보낸거나 받은 회사 메일

  4. 연장근로시 회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시간

이런것들이 있는데

위 자료들이 증빙자료로 제출될때

어느 범위까지 증빙자료로 인증되는건지

확실하게 녹취자료나 이런게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 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나 관련 자료를 함께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게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사항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나머지 사용자가 지시/명령했다는 카톡 내용, 이메일, 녹취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자료 들을 잘정리해서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질문자님과 회사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 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내역 또는 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사용장의 승인내역 등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판례상으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1)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2) 연장근로 신청 거부 및 포기 관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이외에도 이메일, SNS 등을 바탕으로 한 상사의 업무 지시 내역도 최대한 확보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 대화 내용 등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전 업무를 부여하고 본인은 퇴근하면서 내일하라고 하거나 사전 안내나 교육이없던 업무를 혼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업무량 증가로 상사가 퇴근을 권유해도 업무를 끝내야하는 일정 시간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되어

    결국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을 지나서 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근무에대한 대가 요구시 거절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시간을 활용한 자료 모두 연장근로시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업무지시에 대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증거들은 간접적인 증거가 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모두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 역시 일별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컴퓨터 키고 끈 시간

    2. 퇴근후 지인과 퇴근했다는 카톡 내용

    3. 연장근로시 보낸거나 받은 회사 메일

    4. 연장근로시 회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시간

    일단 컴퓨터 온오프시간이 기록된 컴퓨터 로그기록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머지 2~4의 증거자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생각이 됩니다.

    녹취자료도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날짜별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감독 등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도 증빙자료가 되며, 녹취자료 또한 있으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자료(컴퓨터 키고 끈 시간, 퇴근후 지인과 퇴근했다는 카톡 내용, 연장근로시 보낸 거나 받은 회사 메일, 연장근로시 회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 시간)는 조사시 참고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인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녹취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료와 정황에 따라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들로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내용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명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및 사업주가 퇴근 직전 업무를 맡긴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명시적인 연장근로요청이 있다면 더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1대1 녹취는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