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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타킨20721.07.04

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와 제품상차를 하고있는 37살 현장직원입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7:40 이전까지 출근하여 조회 (근무 시간 미 포함)

08:00 이후 근무 시간이지만 조회 끝나면 7시 50분쯤 근무 하는 분위기 형성

09:00 아침 식사 후 양치 후 커피 한잔 후 창고 인원 교대(식사 휴게 시간이 명확히 잡혀있거나 서류상 안내 되있지 않음. 창고에서는 제품을 급하게 사용하기위해 언제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서 인원이 비워질 수 없음)

10:40 본격적인 당일 출고 시작

12:00 또는 13:30 일에 따라 당일 출고 마감이 틀림,

바로 재고 조사 20~30분 소요 후

12:30 또는 14:00 휴게시간 (13:30 점심 식사)

15:00 택배 출고(10~30분 작업 시간 소요)

15:45 새벽출고 선 세팅(1시간~1시간30분 소요)

17:45 계획 출고 세팅

(해당 작업 중 페인트이며 해당 제품을 새벽에 기사들이 집어 가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야외에 적재 하는 것이므로 위법 행위를 알고 있지만 지시사항으로 따를 수 밖에 없음)

19:00시 퇴근

잔업시간은 18시 이후로 식사시간 두번과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제외함

이 근무 시간과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 따를 수 밖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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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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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08:00를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이 때부터 근로시간을 카운팅하고 있는 경우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고, 미 참석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회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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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 근무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되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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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에 제외하고 있거나, 휴게시간으로 치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산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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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8:00에 출근하셔서 19:00 퇴근을 하시는데 도중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1일 9시간근무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요. 하루 1시간 연장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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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신고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시간 위반신고, 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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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7:40부터 19:00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가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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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여 및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변경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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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케 강제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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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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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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