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와 제품상차를 하고있는 37살 현장직원입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7:40 이전까지 출근하여 조회 (근무 시간 미 포함)
08:00 이후 근무 시간이지만 조회 끝나면 7시 50분쯤 근무 하는 분위기 형성
09:00 아침 식사 후 양치 후 커피 한잔 후 창고 인원 교대(식사 휴게 시간이 명확히 잡혀있거나 서류상 안내 되있지 않음. 창고에서는 제품을 급하게 사용하기위해 언제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서 인원이 비워질 수 없음)
10:40 본격적인 당일 출고 시작
12:00 또는 13:30 일에 따라 당일 출고 마감이 틀림,
바로 재고 조사 20~30분 소요 후
12:30 또는 14:00 휴게시간 (13:30 점심 식사)
15:00 택배 출고(10~30분 작업 시간 소요)
15:45 새벽출고 선 세팅(1시간~1시간30분 소요)
17:45 계획 출고 세팅
(해당 작업 중 페인트이며 해당 제품을 새벽에 기사들이 집어 가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야외에 적재 하는 것이므로 위법 행위를 알고 있지만 지시사항으로 따를 수 밖에 없음)
19:00시 퇴근
잔업시간은 18시 이후로 식사시간 두번과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제외함
이 근무 시간과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 따를 수 밖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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