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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참매33
집요한참매3321.07.04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봉 27,000,000

월급여 총액은 2,250,000

기본급 1,923,000

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 327,000

통상시급 9,128

근무시간 09:00 ~ 06:00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 근무시간은 08:30 ~ 06:00 으로 총 8.5시간 일합니다.

여기서 연장 근로수당 (월 52시간) 주 8.5 시간씩 책정된것같은데

제가 계산하는바로는

기본급 : 월 통상임금 /209 = ?

통상시급; 10,766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시급* 1.5 =

월 52시간으로 계산했을때 839,748 원이 나오는데 ,

기본급으로 역산하면 1,410,252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는데 이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실제는 52시간이지만 낮게 설정한걸까요??

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만 기재하면 그냥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기본급이랑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을 알고싶습니다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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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실무적으로 유효하며, 이때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인 9,200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같이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잡았을 경우 717,600원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52시간은 최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제 고정적으로 잡은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327,000원이 해당 시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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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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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9,200원입니다(1,923,000원/209시간).

    2. 주 5일제 근무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의 표기는 오기로 판단되며, 엄밀히 따지면 월 23.7시간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327,000원/9,200원/1.5). 다만, 실제 월 5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9,200원*52시간*1.5 - 327,000원 = 390,6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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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신다면 1,923,000 / 209로 계산된 9,201원이 통상시급이고

    9,201 x 1.5로 계산된 13,801원이 가산시급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52시간으로 설정을 하였다면

    수당은 13,801 x 52로 계산하여 717,652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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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9,200원(1,923,000/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9,200원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선생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약 23.7시간[327,000원/(9220원*1.5)]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52시간으로 명시된 것은 엑셀 산식 오류 등에 의해서 잘못 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23.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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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금액에서 근무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09:00~18:00근무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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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923,000÷209=9,200

    위에서 월급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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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역산하면 1,410,252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는데 이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실제는 52시간이지만 낮게 설정한걸까요??

    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만 기재하면 그냥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x4.345x1.5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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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 총액은 2,250,000

    기본급 1,923,000

    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 327,000

    통상시급 9,128

    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으니,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이것을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이 9128원이면 연장근로수당 327000원보다 더 커야 합니다.

    위 내용 자체가 오류입니다.

    9128원*52시간=474,656

    9128*52시간*1.5배=711,984

    위 둘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잘못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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