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
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
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
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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