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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망모
아망모21.07.04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

  •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

  •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

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

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

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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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차를 쓴 만큼 나머지 반차부분은 남아있으므로 해당 반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 위반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권리 구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 변경 내용 서면 통보 위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3개월을 초과한 최저임금의 90% 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는 것은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반차 사용 시 개근이 아닌지 여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소정근로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한 수습기간은 불가능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1개월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반차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월차)도 없다고 하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강제퇴사(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1년이상계약기간을두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감액한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위 경우 요건 미충족시 최저임금 90%지급 무효입니다.

    2. 상사지시로 반차사용을 입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종용에 근로자가 수용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

    •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

    •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

    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

    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

    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1. 네. 위법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대 3개월까지만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검색하셔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한편,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가 1,822,48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을 때, 혹은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수습 평가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이외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 연장과 관련된 다른 규정(취업규칙, 수습평가 동의서의 수습 연장 관련 내용)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수습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사용자가 수습 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기간 연장 관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기한 수습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1, 2달 정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