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 포함 직원이 3명이구 회사 형편상~순수 근로자 두명중 한명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하려면 어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그리구 회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므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있는지요1.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후에 끊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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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제가 청구하는 잔여연차를 연달아 쓰는거에 결재를 해주지 않아도 제가 쓸수있나요?1.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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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21.06.30퇴사사유: 이직희망20.06.29 입사하여 21.06.28 까지 출근하고1년이상 근무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 중에서2일을 퇴사일까지 쓰고 퇴사하고자합니다. (20.06.29~20.06.30 연차사용하고 퇴사희망)1)이렇게 퇴사일에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네. 미리 신청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뒤로 밀어질 것입니다.2) 1)질문이 가능하다면 15일-2일=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네. 남은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만근시 연차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는데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12.5일)라면,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초과 사용분을 후차감시킬수있나요?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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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데스크 업무로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월부터 평일은 5시간씩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9시간씩 일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을 뗐습니다.제가 이번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거같습니다.1. 알아보니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공부를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어도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참고하세요.2.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나요?회사에 손해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가입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요건충족된다면 아래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4. 실업급여랑 퇴직금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고르지 않습니다. 각 충족하면 됩니다.모의계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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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병가기간(2달이라면) 이전의 정상적인 1달 급여/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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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8개월근무구요2017.11.1입사해서 2021.6.30퇴사입니다.매년마다 11월즈음해서 연차수당정산해서 받았었구요본사따로있고 근무처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니 그런얘긴듣지 못했고 현장인원수가 몇없어서 연차를 특별한사정아니면 잘안쓰는편이어서 올해들어와서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퇴직금으로 같이 받을수있겠죠?1.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 +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 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48.5개 입니다.위 합계와 비교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17.11.1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가능함)18.1.1 : 15개*(2/12)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021.6.30 퇴사 : 별도 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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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 평일근무 사대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일 20.03.09)현재 6월3일/4일(교육)21.06.07부터 21.07.02까지 계약만료 퇴사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처음엔 10시에서 17시 평일근무였는데 6월10일부터 변경되서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5일 근무 합니다.1. 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하고 만료되어야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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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는 대리이하 직원들에게만 받아야 하는지과장급 간부들한테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생산직 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1.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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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진행하고 아깝게 탈락한 인원에 대해 추후 포지션 발생 시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이력서를 보관하고 싶은데요. 이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시간이 경과된 뒤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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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서 현재는 정년으로 퇴직된 상태이며 퇴사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것 같은데 ㅜ회사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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