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

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 평일근무 사대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일 20.03.09)현재 6월3일/4일(교육)21.06.07부터 21.07.02까지 계약만료 퇴사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처음엔 10시에서 17시 평일근무였는데 6월10일부터 변경되서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5일 근무 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