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신청의사표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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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1년 채우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니 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1년 계약만료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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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1월에 회사를 다녀서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일수는 월차 빼고 149일이구요지금 계약직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짜리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몇 개월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80일을 채워야 하는게 한곳에서지 몇군데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1.네. 현 회사에서 계약근무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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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입사하고 2021년 7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고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5개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5개2021년 1월 1일 5개 사용하여 잔여 10개 가 남아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입사기간 총 50개의 휴가 발생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하는 연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7월 16일 퇴사 기준 총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함)더 받을 수 있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최대 57개 (11개(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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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작년10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근무중이고요 180일근무일수넘었는데 제가 사대보험 미가입이예요 입사날부터 프리랜서 개념으로 3.3프로 공제해서 급여를 받는데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랴주세요ㅠ1. 네. 선생님이 아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전받아도(고용보험 소급가입),퇴사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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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다섯달정도 3.3% 신고후 급여 받았습니다. 6달째부터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3.3%신고한 마지막달(5번째)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이 경우로 혜택 못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1. 3.3퍼센트 신고기간이나, 사대보험 신고기간이나 동일한 업무와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똑같이 근로자신분입니다.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3.3퍼센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 신청할 때에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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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요청을 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내주지 않고요..제가 퇴직할때까지 안내줄 것 같은데...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도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1번의 상황은 아니라서, 임금은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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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다름아니라 저희회사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하고있는데 원래 근무가 오전8시 부터라고 해도 보통은 출근을7시40정도에 해서 출근카드찍고 대기하다가 8시에 업무 를 시작하는데 그럼 20분정도 일찍와서 출근카드찍은것이52시간 근무시간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퇴근도 작업자들이 일마치고 씻고 옷갈아입고 저녁8시이후에 8시10분에서 30분사이에 퇴근카드를 찍는데 그럼 8시 넘어가는시간도 52시간에 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원래 출퇴근이라는게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시간까지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요약하면 출퇴근카드를 찍는 시점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님 근무시간만 52간에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출근카드를 일찍 찍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업무지시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도 아닙니다.퇴근시간도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이 출퇴근내역을 근로자가 입수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회사입장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 찍히지 않도록, 출퇴근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제 업무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넘었는데, 퇴근시간만 일찍 찍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결론 : 출퇴근카드 주52시간 미만 찍히게 관리 + 실제 근로시간도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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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기업인데 차츰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이번에 직원을 2명 구했는데요.한명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다른 직원은 현재 국가지원으로 공부중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뽑았는데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휴게시간은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해놨고요.원래 직원과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원래 직원이 이렇게 적으면야간근로수당 내지는 추가근로수당이 나와서 계약서상에 200만원 적어두면더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인사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위에 처럼 작성하면 계약서상 200만원을 적으면 추가근로수당을 더 드리는상황이 되는지???만약 그런 상황이면 200만원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월급여 200만원에 야근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부터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현재 1일 5시간 근무입니다.)설령,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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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대한 경영평가가 완료가 되어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했을경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규약에는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더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퇴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재직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반영되었다면,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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