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다섯달정도 3.3% 신고후 급여 받았습니다. 6달째부터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3.3%신고한 마지막달(5번째)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이 경우로 혜택 못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1. 3.3퍼센트 신고기간이나, 사대보험 신고기간이나 동일한 업무와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똑같이 근로자신분입니다.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3.3퍼센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 신청할 때에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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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요청을 해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내주지 않고요..제가 퇴직할때까지 안내줄 것 같은데...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도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1번의 상황은 아니라서, 임금은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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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다름아니라 저희회사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하고있는데 원래 근무가 오전8시 부터라고 해도 보통은 출근을7시40정도에 해서 출근카드찍고 대기하다가 8시에 업무 를 시작하는데 그럼 20분정도 일찍와서 출근카드찍은것이52시간 근무시간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퇴근도 작업자들이 일마치고 씻고 옷갈아입고 저녁8시이후에 8시10분에서 30분사이에 퇴근카드를 찍는데 그럼 8시 넘어가는시간도 52시간에 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원래 출퇴근이라는게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시간까지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요약하면 출퇴근카드를 찍는 시점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님 근무시간만 52간에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출근카드를 일찍 찍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업무지시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도 아닙니다.퇴근시간도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이 출퇴근내역을 근로자가 입수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회사입장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 찍히지 않도록, 출퇴근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제 업무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넘었는데, 퇴근시간만 일찍 찍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결론 : 출퇴근카드 주52시간 미만 찍히게 관리 + 실제 근로시간도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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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기업인데 차츰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이번에 직원을 2명 구했는데요.한명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다른 직원은 현재 국가지원으로 공부중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뽑았는데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휴게시간은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해놨고요.원래 직원과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원래 직원이 이렇게 적으면야간근로수당 내지는 추가근로수당이 나와서 계약서상에 200만원 적어두면더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인사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위에 처럼 작성하면 계약서상 200만원을 적으면 추가근로수당을 더 드리는상황이 되는지???만약 그런 상황이면 200만원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월급여 200만원에 야근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부터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현재 1일 5시간 근무입니다.)설령,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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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대한 경영평가가 완료가 되어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했을경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규약에는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더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퇴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재직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반영되었다면,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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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최초 2주를 받았는데... 2주쯤 더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출근하는 시기는 알려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그래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직장내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저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3주간 지난 현재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제가 근무할때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동안의 무급처리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휴업수당 발생여부와 별개로, 선생님은 그동안 재직한 상태였으므로, 퇴직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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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3-11-26퇴사일: 2021-06-30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해서4.5개 소진하였습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각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하면되나요?1. 네. 회계연도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그대로 적용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18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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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규칙과 단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궁금한점은 교대제 근무자가 21년 8월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을 근무하였을경우휴일수당을 15일과 16일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것인지, 대체공휴일인 16일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격일제 근로자라면 하루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고, 하루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처리되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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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새전 기본급 200만원 야근수당 30만원을 받는데 그럼 총 23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4.5%해서 103,500원을 공제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문의해서 공제해간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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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현회사에재직중이며 재직은6년넘었네요 현재공장상황으로볼때 사장님은공장운영할생각이없으신듣싶어요 다른분에게넘길거같은대 아직하겠다는사람은없어요 공장으로인한적자는없는듣한대 사장님으개인부체가너무많아서 부도내실듣싶어요 사장님이납품대금을 개인돈으로소비하는바람에 거래처대금이밀려 원자재두수급이안대고 원자제거래처 기계도가압유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하면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개인부동산은 좀 있는상태고요 은행대출이있긴하지만 답 변부탁드려요1. 부도가 난다고 해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미지급하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후 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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