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회사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하고있는데 원래 근무가 오전8시 부터라고 해도 보통은 출근을
7시40정도에 해서 출근카드찍고 대기하다가 8시에 업무 를 시작하는데 그럼 20분정도 일찍와서 출근카드찍은것이
52시간 근무시간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퇴근도 작업자들이 일마치고 씻고 옷갈아입고 저녁8시이후에 8시10분에서 30
분사이에 퇴근카드를 찍는데 그럼 8시 넘어가는시간도 52시간에 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출퇴근이라는게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시간까지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요약하면 출퇴근카드를 찍는 시점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님 근무시간만 52간에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출퇴근기록부에 찍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이며 그 시간이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보며, 퇴근시간은 작업이 끝났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조기 출근 및 사업장 정리/정돈 등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하거나 근무를 위해 대기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출퇴근 카드기에 출퇴근 여부를 등록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의 시업/종업 시간이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다만 실제 시업/종업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퇴근 카드기 등록시간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준비시간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주 52시간 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출퇴근카드를 찍는시점부터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출근하여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시작되고 종료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업무시작 전후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52시간 판단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해당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여부 및 지휘감독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사용자가 아침에 더 빨리 출근하란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분이 임의로 빨리 온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회사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하고있는데 원래 근무가 오전8시 부터라고 해도 보통은 출근을
7시40정도에 해서 출근카드찍고 대기하다가 8시에 업무 를 시작하는데 그럼 20분정도 일찍와서 출근카드찍은것이
52시간 근무시간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퇴근도 작업자들이 일마치고 씻고 옷갈아입고 저녁8시이후에 8시10분에서 30
분사이에 퇴근카드를 찍는데 그럼 8시 넘어가는시간도 52시간에 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출퇴근이라는게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시간까지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요약하면 출퇴근카드를 찍는 시점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님 근무시간만 52간에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출근카드를 일찍 찍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업무지시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도 아닙니다.
퇴근시간도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 출퇴근내역을 근로자가 입수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 찍히지 않도록, 출퇴근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넘었는데, 퇴근시간만 일찍 찍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결론 :
출퇴근카드 주52시간 미만 찍히게 관리 + 실제 근로시간도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시간이 업무시작에 불가피한 요소이며, 사업주가 당초 계약된시간전에 준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가능성도 높습니다.
2.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주52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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