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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돼지82
보랏빛돼지8221.06.29

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인데 차츰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직원을 2명 구했는데요.

한명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현재 국가지원으로 공부중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뽑았는데

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휴게시간은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해놨고요.

원래 직원과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원래 직원이 이렇게 적으면

야간근로수당 내지는 추가근로수당이 나와서 계약서상에 200만원 적어두면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사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위에 처럼 작성하면 계약서상 200만원을 적으면 추가근로수당을 더 드리는상황이 되는지???

만약 그런 상황이면 200만원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월급여 200만원에 야근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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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 30분부터 24시 중 22시부터 24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위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25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1,822,480원이므로, 1주 25시간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기본급은 1,714,290원(주휴시간 포함 월 130.35시간), 야간근로수당은 285,715원(할증 적용 21.725시간)으로 포괄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200만원이라 적는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액이 커질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200만원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한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이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나 추가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기준으로 한참 남습니다.

    2. 해당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최저시급 기준 131시간분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기업인데 차츰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직원을 2명 구했는데요.

    한명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현재 국가지원으로 공부중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뽑았는데

    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휴게시간은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해놨고요.

    원래 직원과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원래 직원이 이렇게 적으면

    야간근로수당 내지는 추가근로수당이 나와서 계약서상에 200만원 적어두면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사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위에 처럼 작성하면 계약서상 200만원을 적으면 추가근로수당을 더 드리는상황이 되는지???

    만약 그런 상황이면 200만원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월급여 200만원에 야근근로수당과 추가근로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부터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1일 5시간 근무입니다.)

    설령,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