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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265
용감한메추라기26521.06.29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최초 2주를 받았는데... 2주쯤 더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시기는 알려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직장내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지난 현재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근무할때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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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14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시고, 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미지급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지급결정 등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통장을 어머니것으로 급여를 받았어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이후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입금내역(본인통장이 아니므로, 거래내역 회사업체 확인되도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했다면 증명서,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3.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최초 2주를 받았는데... 2주쯤 더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시기는 알려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직장내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지난 현재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근무할때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동안의 무급처리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휴업수당 발생여부와 별개로, 선생님은 그동안 재직한 상태였으므로, 퇴직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