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최초 2주를 받았는데... 2주쯤 더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시기는 알려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직장내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지난 현재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근무할때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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