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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233
조용한줄나비23321.06.29

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취업 규칙과 단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교대제 근무자가 21년 8월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을 근무하였을경우

휴일수당을 15일과 16일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것인지, 대체공휴일인 16일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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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될 것인 바, 8월 15일의 근무는 일요일(유급휴일)인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8월 16일의 근무는 공휴일인 유급휴일 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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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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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15일과 16일 모두 약정휴일로 보아 해당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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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대체휴일 15일과 16일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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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5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8월 15일과 16일 모두 휴일수당

    적용을 하여야 하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을 해당 주 첫번

    째 오프인 날로 내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8월 16일에만

    휴일수당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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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양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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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5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고 대체휴일만 휴일근로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 16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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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체휴일 근무시 15일과 16일 모두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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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15일이 주휴일 / 16일 대체공휴일이라면 둘다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15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16일만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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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규칙과 단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교대제 근무자가 21년 8월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을 근무하였을경우

    휴일수당을 15일과 16일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것인지, 대체공휴일인 16일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격일제 근로자라면 하루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고, 하루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처리되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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