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제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추가 외 근로수당이 통상임금/30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있었고, 의문을 제기하였더니 일할통상임금1.0으로 마무리 지어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일할통상임금*1.5가 아닌지요?이 사업장이 5인 이내라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01.01. 입사자가 2020년도에는 3개월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20년도에는 출근율이 8할이 되지 않았으나, 9개월을 개근한 경우 20년도 연차는 9일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8일이 발생하나요?8일이라고 생각하게된건 입사후 1년 미만 자는 매월 개근시 11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맥시멈 11개 일거구 여기서 3개월 근무못한 3일을 뺀건데, 제가 잘못판단한 건지 질문드립니다.1. 1년 미만인자는 11개월을 보기 때문에 최대 11개인 것입니다. 이하라면 12개월이었겠지요.20년도 12개월중에 3개월을 휴직하고 9개월을 개근했으면 9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9.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9.2.1부터 19.12.1까지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9개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 9개월 개근시)
평가
응원하기
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8:00~04:00 까지 일했을때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22시이후부터는 무조건 2배가 붙는것인지 아니면 기본 8시간을 제외하고 0.5배가 더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붙는 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시급*1배입니다.2. 22시 이후 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3.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예) 상시5인이상사업장, 휴게시간 23시~24시(1시간)전체근로시간 : 9시간기본급 : 8시간*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시급*0.5배연장근로 가산수당 : 1시간*시급*0.5배끝.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경우 1년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 2020년 07월 29일 /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함)계약만료 퇴사한 이후 곧바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수급을 모두 마쳐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1. 상용직으로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되어도(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곧 1년이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2. 상용직 후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강화됩니다.(자발적 이직후 며칠 일용직하고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용직 90일 근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 06. 01에 입사했고2021. 06. 18일날 퇴사했는데제가 알기로는 2021.5.31까지는 1년미만이라 11개 발생하고2021.06.01일부터는 15개가 바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작년에 휴가를 7개쓰고 올해 8개썼다고 하는데,26에서 사용한 15개를 뺀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만약 맞는거라면 저는 정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2. 네. 퇴사시 남은 11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기가 3년이라고하는데지금 청구하게되면 몇개가..2018년도꺼는 월만근시 1개받은거였고 6월전까지는 만3년지났기때문에 소멸되고 그 이후인 7월부터 계산을다시해야하는건가해서요..1. 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각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는 18.2.9에 발생했습니다. 입사후 한달간 개근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것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19.2.9 입니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6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그리고 결근했다고 싸인을 받아갔네요.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2.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의 결근처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 규정집에 진단서가 있으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가능하며, 연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주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연차휴가, 병가를 사용하더라도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을 주는 것이 취지이므로 근로자체가 없으면 미발생함)5일을 모두 휴가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봉책정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그리고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1. 네.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휴가, 빨간날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데,1주일 7일간,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1. 소상공인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2.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이에 해당하면 입사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