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고용부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고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연차수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소액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외에 매월 지급되던 식대와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일단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민사확정판결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임금이외의 금액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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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1. 네. 그렇다면 200만원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2. 일할계산이란, 한달 급여액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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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부업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현 근무지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미리 알리시고 승인하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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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1.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시간대에 1인 근무를 해서 교대할 사람이 없는 피시방,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문제됩니다.첫번째로는 그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고,서명했다면 하루 1시간을 휴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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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바뀌어서신규입사해도한달만근하면다음달휴가가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10월에입사직원은현재몇개의휴가를쓸수있나요??지금까지휴가를쓰지않았습니다~~1. 해당 규정은 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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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제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추가 외 근로수당이 통상임금/30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있었고, 의문을 제기하였더니 일할통상임금1.0으로 마무리 지어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일할통상임금*1.5가 아닌지요?이 사업장이 5인 이내라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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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01.01. 입사자가 2020년도에는 3개월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20년도에는 출근율이 8할이 되지 않았으나, 9개월을 개근한 경우 20년도 연차는 9일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8일이 발생하나요?8일이라고 생각하게된건 입사후 1년 미만 자는 매월 개근시 11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맥시멈 11개 일거구 여기서 3개월 근무못한 3일을 뺀건데, 제가 잘못판단한 건지 질문드립니다.1. 1년 미만인자는 11개월을 보기 때문에 최대 11개인 것입니다. 이하라면 12개월이었겠지요.20년도 12개월중에 3개월을 휴직하고 9개월을 개근했으면 9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9.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9.2.1부터 19.12.1까지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9개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 9개월 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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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8:00~04:00 까지 일했을때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22시이후부터는 무조건 2배가 붙는것인지 아니면 기본 8시간을 제외하고 0.5배가 더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붙는 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시급*1배입니다.2. 22시 이후 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3.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예) 상시5인이상사업장, 휴게시간 23시~24시(1시간)전체근로시간 : 9시간기본급 : 8시간*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시급*0.5배연장근로 가산수당 : 1시간*시급*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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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경우 1년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 2020년 07월 29일 /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함)계약만료 퇴사한 이후 곧바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수급을 모두 마쳐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1. 상용직으로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되어도(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곧 1년이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2. 상용직 후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강화됩니다.(자발적 이직후 며칠 일용직하고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용직 90일 근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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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 06. 01에 입사했고2021. 06. 18일날 퇴사했는데제가 알기로는 2021.5.31까지는 1년미만이라 11개 발생하고2021.06.01일부터는 15개가 바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작년에 휴가를 7개쓰고 올해 8개썼다고 하는데,26에서 사용한 15개를 뺀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만약 맞는거라면 저는 정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2. 네. 퇴사시 남은 11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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