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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랑새10
태평한사랑새10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020. 06. 01에 입사했고

2021. 06. 18일날 퇴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5.31까지는 1년미만이라 11개 발생하고

2021.06.01일부터는 15개가 바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작년에 휴가를 7개쓰고 올해 8개썼다고 하는데,

26에서 사용한 15개를 뺀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만약 맞는거라면 저는 정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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