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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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대략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조금 더 많습니다.아래 비율 참고하세요. 본문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전 153만6천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국민연금 (4.5%)69,120원건강보험 (3.43%)52,680원요양보험 (11.52%)6,060원고용보험 (0.8%)12,28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0원지방소득세(10%)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385,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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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유효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계약은 사원으로서의 적격성(주로 성실성이나 협조성 등의 인격적 적성)의 보증과 사원이 만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이다. 이때 피용자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의 수행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한 부정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정행위가 신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용자의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신원보증계약 [身元保證契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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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제가 교통사고로 7주 정도 입원기간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회사에 제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 1달 정도 대체직을 구인하려고 합니다.현재 대체자 업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3년정도 직장을 다니던 중 5월에 그만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계속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있던 상황이고1달 대체직이라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1.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해당 대체자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과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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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다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답볍 부탁 드립니다.1. 네. 산재 등 노동법 적용에 대해서 외국인, 내국인, 불법 외국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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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이 입사한지 한달정도 밖에안됐는데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하는데 고용자가원하는 속도를 못맞춰 더딘것에 같이일하는직원들이 불편해하여 권고사직을권유했습니다 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1. 퇴직위로금은 법정임금이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는 난감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니 해고도 시키기 어렵습니다.당사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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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며, 5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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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혈압이 한번도 없던 사람인데 사람 감축이 한명 되면서 제가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받고하다보니 처음으로 고혈압이 200까지 올라서 약을 꾸준히 먹는중이고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다니면서 2주간 회사도 쉬었는데 윌급도 안주는데 산재신청은 가능한가요1. 산재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고혈압 자체가 산재가 되기는 어렵지만, 과로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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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근무했는데 새로 적게 받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퇴사하라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여부.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작성일부터 적용받습니다.2.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신고하시고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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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8년4월에 입사한후 11월에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본집에서 15분정도 출근시간이 늘어나면서 왕복3시간이상이걸리게되었거든요 그렇게 한일주일 출퇴근을하다가 못다닐꺼같다하니 회사상사분이 그래도 좀만 더 다녀보라해서 자취를 하게되었고 그렇게다니다가 이제 집을빼게되어 출퇴근하는게 무리라 회사에 퇴사통보를했고 대표님도 제가 출퇴근하며 다니는건 무리라고 판단하시고 퇴사결정을 받아주셔서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직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멀어졌었고 그로인해 자취를해서 다니다가 다시 자취방을 빼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었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세요.기준은 네이버나 다음의 길찾기에서 통상의 방법, 경로로 시간을 재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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