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가 양정을 줄여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걸까요?1. 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가중하는 것이 문제되지 감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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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 50%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요?1. 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무급 이나 기본급 50퍼센트 등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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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1. 해당 병가가 무급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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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에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공지를 하려고하는데요. 공지 후에 7월에 퇴사하겠다는 퇴사자가 생길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 혹시 연차촉진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려면, 아래의 내용대로 빠짐없이 진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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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다가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은 문제가 없으나,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 측에서는 휴직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나, 자의로 휴직을 한것이 아닌 회사의 결정에 의해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휴직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동의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세요.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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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의 상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였는데 월요일~토요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총근무시간 10시간시급 9,000원 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없습니다.1.5배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9000원)입니다.1주일 개근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월~금요일 개근하면)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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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2월 초(다니던회사 한달뒤 재입사)2021.5월 말 (퇴사)-새로생긴 15개의 연차중 5개 소진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사용할수없는 근무조건이였고.미사용시 미지급한다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냥 못준다고만 통보해왔는데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참고로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연차사용 유무에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이래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할때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그만두고나니 말 싹 바꾸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니 그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용촉진을 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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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1.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명예훼손,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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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4시간 근무 청소아주머니고용시 사회보험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공장에서 주2회 4시간 청소아주머니를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월급은 상호간 협의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사회보험 에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저희는 1년 정도만 고용하고자 합니다.1. 네.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즉, 고용, 산재 포함하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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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도 다른팀에서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저희 팀에서 본사 주관이 아닌 관리자 주관으로 실무평가를 진행하곤했습니다.근데 뜬금없이 이제는 실무평가를 진행하여 고과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다른 지점에서는 진행안하고있습니다1. 고과, 업무평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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