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