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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반딧불164
새침한반딧불16421.06.21

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

출근을 강요하네요 ..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

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

어떻게 해야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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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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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현재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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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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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

    출근을 강요하네요 ..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

    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

    어떻게 해야되죠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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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못하게 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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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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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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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강제근로 시킬수 없으며, 사정을 얘기하고 무급휴직또는 무급휴가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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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지시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는 징계 사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 외적인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면, 출근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사용자가 퇴직처리(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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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에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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