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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21.06.21

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5인이하의 상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였는데 월요일~토요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총근무시간 10시간

시급 9,000원 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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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임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274만원(9,000원 X 304.164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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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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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급 9,000 x 8로 계산된 72,000원 입니다.

    한달 월급은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약 257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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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이 9,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9,000원*8시간 = 72,000원입니다.

    2. 월급여는 (10*6+8)*4.345*9,000원 = 2,659,140원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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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 기준

    총급여산정시간은 296시간이며

    9000*296=2664000 / 주휴수당은 위시간중 35시간분입니다.

    다만 시급제라면

    9000*일한시간x근무일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5인미만이라서 연장근무하더라도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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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근로시간

    (1) 근로시간(연장, 휴게 제외) :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20시간(2시간*5일, 토요일 10시간)

    (3) 주휴수당 : 8시간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임금 : {(40시간+8시간)×9,000원} + (20시간×1.5×9,000원)=702,000원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주 임금 : 68시간×9,000원=612,000원

    4. 월 급여는 위 1주 단위 임금에 4.34(1개월 평균 주 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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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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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의 상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였는데 월요일~토요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총근무시간 10시간

    시급 9,000원 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없습니다.

    1.5배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9000원)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월~금요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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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72,000원이 지급되며, 5인 이하의 사업이므로,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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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8시간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급 9,000원인 경우 8시간에 대한 금액 72,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가산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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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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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9,000원으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입니다.

    주휴수당=9,000×8=72,000(원)

    월급여는 근로일의 임금[1일 임금90,000원(=9,000×10)]과 주휴수당 72,000원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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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분은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68시간×(365/7/12)×9,000원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0%가 아니라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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