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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쏙독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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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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