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고객정보의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에 해당할 것인 바, 퇴사후 바로 관련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업금지 가처분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외 사용으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