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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1.06.21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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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이전 직장의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퇴직한 직원의 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어 퇴직한 직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 외에 경영상의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

    1.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고객정보의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에 해당할 것인 바, 퇴사후 바로 관련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업금지 가처분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외 사용으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