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일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 하고 나서 일용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고 30일정도 남은기간 채우려고 합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서 추가로 취업하여 채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 채우시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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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사고 산재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분은 1인사업자 사업주로 산재 가입이 안되어져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산재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일단 당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2. 또한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처리하지 못합니다.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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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사원이 30일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진하여 그만 둔 경우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한 기간 만큼의 급여만 주면 될까요?1.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했으면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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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6월 30일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준비로 시간이 필요하여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2개월정도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개월정도만 알바처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1. 네.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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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일용직으로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한달에 몇번 이상 일하면 안되는지 아니라면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차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하루 몇시간을 채워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몇시간을 해도 1일로 인정됩니다.단, 일용직의 경우 아래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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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현제 사측에선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11~21.2월까지의 퇴직금이 사측에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불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최종 3개월 임금이므로, 22년 2월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입니다.근로자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니, 퇴직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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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실수령액에서 퇴직연금명목으로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퇴직금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미달인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 4월계약서에는 퇴직연금 명시되어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떼고 받았습니다 2017년 190만원 2019년부터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세전)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퇴직시에 퇴직연금, 퇴지금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합니다.먼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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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가장 급여가 높은 곳 하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무한 요일,날짜가 다르면2.실업하고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라하는데 실업의 요건 충족 시 3가지 사업장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합산이 가능한가요?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근무하셨으면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겹치는 근무기간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1곳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그 1곳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급여 계산합니다.3. 현재 21년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6만정도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인게 사실인가요?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그렇다면 저는 주3일 하루 4시간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일평균 임금이 3만원정도로 계되서 실업급여가 책정되나요\?주12시간이라면,(12/40)*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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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00만원 가량의 연장근무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 신청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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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10-12시 자율 출근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 이라고 했는데9시 40분~7시 퇴근하는데 왜 야근 안하고 빨리 퇴근하냐고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세요. 출퇴근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 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 1일 8시간 이상이면 10분을 추가로 일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야근 수당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2-1. 그래놓고 나중에 한가할 때 휴가를 마음대로 가세요! 해놓고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다"라고 하십니다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세요.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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