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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악어148
한가한악어14821.06.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현황 : 아직 계약서 쓰지않았고 정규직 5/31부터 출근.

1.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

10-12시 자율 출근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 이라고 했는데

9시 40분~7시 퇴근하는데 왜 야근 안하고 빨리 퇴근하냐고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추가 수당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 1일 8시간 이상이면 10분을 추가로 일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야근 수당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2-1. 그래놓고 나중에 한가할 때 휴가를 마음대로 가세요! 해놓고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으로 맞는건지

계약서를 안썼지만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괜찮은지, 없으면 법에 어긋나는지

회사에 말하기 힘든데 이거 익명으로 신고해서 회사 조사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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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사업주는 직원 채용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가는 본연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4.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2. 10분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해당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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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근무시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요청하여 연장근무를 했더라도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수당에 대하여 10시간 이내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

    10-12시 자율 출근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 이라고 했는데

    9시 40분~7시 퇴근하는데 왜 야근 안하고 빨리 퇴근하냐고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세요.

    출퇴근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수당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 1일 8시간 이상이면 10분을 추가로 일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야근 수당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2-1. 그래놓고 나중에 한가할 때 휴가를 마음대로 가세요! 해놓고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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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8시간 초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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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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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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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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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후 추가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존재한다면,

    약정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1. 휴가를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해당휴가를 연차를 까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 내부규정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점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3. 현행법 및 실무상 포괄임금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고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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