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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악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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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현황 : 아직 계약서 쓰지않았고 정규직 5/31부터 출근.

1.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

10-12시 자율 출근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 이라고 했는데

9시 40분~7시 퇴근하는데 왜 야근 안하고 빨리 퇴근하냐고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추가 수당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 1일 8시간 이상이면 10분을 추가로 일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야근 수당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2-1. 그래놓고 나중에 한가할 때 휴가를 마음대로 가세요! 해놓고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으로 맞는건지

계약서를 안썼지만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괜찮은지, 없으면 법에 어긋나는지

회사에 말하기 힘든데 이거 익명으로 신고해서 회사 조사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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