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1. 네. 다른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도 주52시간 이상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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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청 기간제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 있을까요?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특수직이긴한데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는거 같기도하고TO가 없으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2년 지나면 가능성 있을까요?1. 네.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그래서 시에 전환 계획이 없다면 2년 만료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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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021.06.04 회사에 이번 달(2021.0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인수인계 등 회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시점에 이야길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안주려고 굳이 이번달말까지 근무할 필요 없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1. 아닙니다. 거부하면 됩니다.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1년 채우고 그만두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몇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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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영업중단이나 폐업 할것같은데1200만원정도 됩니다사전에 서류 받아둘게 있는지재직중에 처리할게 있을지나중에 체당금 진행을 하는게 나은건지요1. 일반 체당금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관련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무법인을 방문해서 상담받고 사건을 맡기시면 됩니다.받는 금액에서 일부 수임료를 주면 되므로, 사전에 금전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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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보통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의 날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1. 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적용합니다.근로자의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의날을 적용하면 됩니다. 무급휴일은 무급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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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알바하다가 소급신청해서 180일 채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제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사장님께 직접 말해야 하는건가요? 직접말하기 좀 그래서 여쭙니다1. 네.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이직확인서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선생님의 경우, 회사에 말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분쟁이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해고, 권고사직)에 신청할 수 있는데, 해고 등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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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개인사유에 대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 후 남은 기간이 대하여 병가 휴직을 쓰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서 정하면 될까요?1.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 병가일 때에 비로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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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2년 넘었는데 근무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일채움공제도 2년 넘었는데 그래도 2년치에 상응하는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은 1800만원이라서요.네. 적립된 금액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근무 중 다리가 부러졌는데 팀장님이 빨리오라고기브스도 안 풀었는데 오라고 계속 재촉하고그래서 저 다리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럴 거면 그만두겠다고하니 팀장님이 그러면 너 실업급여 못 탄다고 하던데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1. 현재 그만두지 않았다면 스스로 사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산재 요양중에는 재직한 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근하지 않고, 입원,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기간은 해고도 하지 못합니다.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급여를 지급하니(공단), 이것을 받으시면서치료 완료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하거나 자발적 이직이지만 아래 서류가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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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달전 저는 상용직으로 3개월 일하고 1년간 쉬다가 일용직으로 9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제한이 있으니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회사와 합산 가능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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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투잡은 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투잡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투잡을 하다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현직장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회사는 자신의 회사에만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잡을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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