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5일 연속 15시간 이상 근무 한 후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화요일 부터 다시 출근 했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한주는 소정근로 개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재 출근했을 경우 이런 근무 스케쥴이 반복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출근 예시 ) 21.05 31 -21.06 04. 소정근로 개근
21.06.08- 21.06.09. 출근
1.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