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5일 연속 15시간 이상 근무 한 후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화요일 부터 다시 출근 했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한주는 소정근로 개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결근 후 재 출근했을 경우 이런 근무 스케쥴이 반복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출근 예시 ) 21.05 31 -21.06 04. 소정근로 개근
21.06.08- 21.06.09.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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