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먼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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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폰에 카톡을 6월부터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고 6월1일에 개인폰을 업무카톡에 다 초대놨더라구요. 눈치보여 나갈수도 없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이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나요? 신분감추고 신고할수있나요?1. 부당노동행위는 아래를 의미합니다.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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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7월 3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퇴사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18.1.1 : 15*(6/12)개 발생3) 19.1.1 : 15개 발생4) 20.1.1 : 15개 발생5) 21.1.1 : 16개 발생(그동안 사용한것+연차수당 받은 것) 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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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 1년이상입니다회사인원이 안구해져서 하루평균 14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이라 퇴사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는데실업급여받으려면 짤리는구 말고 어떤사유가 잇을까요?1. 네. 연장근로 위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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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인력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관한 퇴직금 내용도 저희 회사가 업체에 월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1년 이상 사용 하던 2년 이상 사용 하던 저희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1. 임금을 지급하는 소속사에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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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2개월) 이면, 2개월 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이 전 직장의 5년 이상의 근무이력 대로 (실업급여 180만원씩 / 5개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1. 네.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5년 이상이라면,50세미만은 210일 지급50세이상은 240일 지급합니다.5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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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또 하면 될 것 같은데,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1. 단축 근로가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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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근무한 회사 근무일수를 알려고 고용보험쪽에 알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떼어줘야 알수 있다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때 떼는데 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1.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 계산하면 됩니다.(7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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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일때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시고 월급제일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다니는곳이 월급제로 하셔서 유급휴가도 없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했으나 아무 해택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것 이라고 하셨습니다.1. 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그러나 일을 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안하면 별도 지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유급휴가도 없는거고 월급을 똑같은데 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유급휴가는 이와 상관없습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임)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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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후자로 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네.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3. 직원이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급여 전체를 요구하는데해고수당 30일치 주고 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는건 더이상 없는게 맞나요? 직원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한 임금+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위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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