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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저어새158
재빠른저어새15821.06.0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제가 작년에 근무한 회사 근무일수를 알려고 고용보험쪽에 알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떼어줘야 알수 있다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때 떼는데 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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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전직장의 피보험일수가 180일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요청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직접 찾으러 가도 되고, 이메일 등을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근무한 회사 근무일수를 알려고 고용보험쪽에 알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떼어줘야 알수 있다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때 떼는데 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

    1.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 계산하면 됩니다.(7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

    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 중에는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우나, 대신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 사용기간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일수를 알고싶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고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

    회사에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전산 처리는 며칠 이상 걸립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회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자의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지 말지 여부는 이직확인서 요청시 알수 없을 것이므로,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이 없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일수를 알고 싶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