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의사가 없었는데, 직책이 낮아지는 사건과 몇년간에 상사와의 트러블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재택근무를 선택하였는데, 그 상사가 또 저에게 일을 주지않는 사건이 일어나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답변들 속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2개월) 이면, 2개월 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 전 직장의 5년 이상의 근무이력 대로 (실업급여 180만원씩 / 5개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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