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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KKI
DDOKKI21.06.02

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2개월 정도 일 하고,

계약직이라 그런지, 2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개월치 급여는 약 5백만원 수준 인데,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주면 법적 소송까지도 간다고들 하는데...

떼인 급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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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선생님의 조사를 시행하며, 임금체불액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진정 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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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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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그 전액을 지급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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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분께 기한을 정하여 2달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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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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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2개월 정도 일 하고,

    계약직이라 그런지, 2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계약직과 권고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된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 급여는 약 5백만원 수준 인데,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주면 법적 소송까지도 간다고들 하는데...

    떼인 급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 네. 노동청에 신고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 찾아가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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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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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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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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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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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정도 총급여라면 소송보다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임금 계산내역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시기바랍니다.

    2.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제기하여 지급판결 받은뒤,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신청하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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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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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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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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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와 관련된 임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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