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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6.02

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7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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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급 7,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알바,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7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1. 아닙니다. 일용직 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시급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 7000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일용직은 원칙상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정기적으로 근로하여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상당히 적은 금액인것 같습니다.최저임금에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는 형식이라도 실제는 평일에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이 7,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결근없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