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7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1. 아닙니다. 일용직 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