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전 3개월 기준 아닌가요? 제가 받은 기준이 맞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회사에 주6일 주44시간이상 월급여평균 210만원정도 일하는곳에 2019.5.7입사-2021.3.15 자진퇴사후 다른회사 주5일 주20시간(하루4시간) 월급여 110만원 받고 2021.3.29 입사후 2021.4.30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1차 실업급여에서 3만원기준 8일분 24만원을 받았습니다1. 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평균임금 계산이 마지막 회사의 것만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처음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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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 신청중에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나기전에 타 병원에 또 입원 가능한지?승인난후에는 입원불가능 한지?불가능하다면입원은 의보로통원은 산재로 가능한지?요양급여 신청시 두번 입원한것 청구 가능한지?1. 네.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다가 산재승인받으시면 됩니다.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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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2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주간에는 12시부터1시까지점심시간,야간근무에는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수면시간인데 회사일이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하면 따로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되지않나요?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1. 네. 수면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그 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근로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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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 5개월미납 . 급여는 5월급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부지원 코로나단축근무? 2시간 을 하고있는중입니다. 5월거부터 포기상태입니다.통장잔고도 없다합니다.이달월급도 힘든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가요?1. 네.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아래 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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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회사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건설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1. 네. 한달에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1일에 출근하면 그 달에 4대보험이 모두 고지됩니다.1일 이후에 출근하면 국민,건강은 다음달에 고지되고 고용,산재는 당월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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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로 평일이 휴일인 직원이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휴일인 평일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1. 네. 해당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이 됩니다.휴무일에 가면 연장근로, 주휴일에 가면 휴일근로입니다.연장근로라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하며,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출장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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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이 경우 사직서 상에는 반드시 사장의 서명이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날짜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한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2. 사직서는 그냥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없습니다.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원하는 날이 아니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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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1. 네. 중간정산이 적법했다면(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신청해서 지급된 경우),이후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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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2.01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근무일 : 2020.02.01 ~ 2021.04.30퇴사일 : 2021.05.01이 경우 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1. 먼저, 정규직 전의 근로기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시켜야 함을 말씀드립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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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수당을 1.5배로 계산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수당 계산내역을 상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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