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로 평일이 휴일인 직원이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휴일인 평일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1. 네. 해당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이 됩니다.휴무일에 가면 연장근로, 주휴일에 가면 휴일근로입니다.연장근로라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하며,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출장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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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이 경우 사직서 상에는 반드시 사장의 서명이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날짜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한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2. 사직서는 그냥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없습니다.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원하는 날이 아니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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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1. 네. 중간정산이 적법했다면(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신청해서 지급된 경우),이후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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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2.01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근무일 : 2020.02.01 ~ 2021.04.30퇴사일 : 2021.05.01이 경우 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1. 먼저, 정규직 전의 근로기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시켜야 함을 말씀드립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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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수당을 1.5배로 계산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수당 계산내역을 상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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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아래 지원금을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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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1. 네. 회사의 지시,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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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직 도중에 받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1. 네. 일반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과 동일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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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반대로, 목표 달성시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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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 법정휴가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임신한 직원이 있는데, 임산부 법정휴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들은건 많은데 이름부터 해서 다 헷갈려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휴가 이외의 제도도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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