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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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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사유를 적도록 하여 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신청서에는 휴가의 사유를 연차휴가라고만 적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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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해주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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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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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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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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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회사의 지시,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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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와 상의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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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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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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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사정이 존재한다면 병가규정에 따라서 병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병가가 없다면 개인연차 소진할지 무급휴가 처리할지 선택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받은 내역이 있다면 유급휴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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