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회사의 지시,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