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이면서 그 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입사일이 2021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6월1일 인 경우(5월31일 까지 근로)급여는 최저임금 1,822,480원 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5월20일 하였는데요. 고지부과는 6월부터 되긴합니다.이런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 및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1. 네. 4대보험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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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두개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은 두개의 수익사업을 위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등록명의자는 사업자 별로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각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두 곳 모두 4대보험 성립신고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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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말 퇴사하게되면 여름 휴가 3일 중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7~8월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써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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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내용이 있는데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1. 네. 근로자 연봉을 외부(타인)에 누설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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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주면서 항목을 여러개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 네.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세전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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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했고 주말공휴일에 나온일수는10일정도 더됩니다...(계약서엔 안써있지만 교통카드증명가능)실업급여 일수가 180일이 충족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간당간당한데... 개월수는 되는데ㅠ1. 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입니다.두번째.회사에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업무미숙) 쓰고나왔으나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고당하는 녹취록있습니다.2. 해고당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면실업급여 신청은 미루시고,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인용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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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1달 후에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작게나마 별도의 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사업자를 실업급여 신청 후 등록하려 합니다.1. 한달후가 아니라, 이직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기재취업수당 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또는 사업등록)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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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실족으로 골절시 산재처리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담당업무(청소)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고, 7월에 복직시켜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1일자로 사직처리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전화로 복직 및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휴직요구나 산재처리 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1.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퇴근길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방법, 복직을 담보로 자발적 사직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등)안타깝습니다. 자진사직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자진사직이 비진의의사표시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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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에 따로 공휴일을 포함 시켜도 되는건지...?솔직히 , 워낙 직원수가 적다보니 말을하기가 뭐한데 (권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이게 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1.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대1대)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입니다.아래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반면에, 아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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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하나로 지리상으로만 따로 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각 사업장마다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합쳐서 선출하는게 맞을까요?1. 각각 독립성이 없어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근로자대표도 전체적으로 1명만 선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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