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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5.31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사업장에 1년넘게 일하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9.10.01 입사~ 2021.05.31 퇴사

2019.10 ~ 2020.06 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대부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한달은 60시간 미만 근무)

1.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건가요?

2.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60시간 미만인 기간들도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60시간 이상인 개월수만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3.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미만인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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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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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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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6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여도 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번답으로 갈음이 될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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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10.01 ~ 2020.06 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근로로 보았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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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3개월 간 임금총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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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1년넘게 일하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9.10.01 입사~ 2021.05.31 퇴사

    2019.10 ~ 2020.06 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대부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한달은 60시간 미만 근무)


    1. 20년 6월까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이었다면

    이 근로자는 전체기간을 반영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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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건가요?

    1일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60시간 미만인 기간들도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60시간 이상인 개월수만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주만 합산합니다.

    3.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미만인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법상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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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3.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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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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