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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븍극곰26
따뜻한븍극곰2621.05.31

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 입사 후 1년 근속시 취업규직의 법정 공휴일 8일(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제외한 년간 10개의 연차 발생
- 입사 1년 근속시 법정공휴일 8일. 기본 연차 10일 총 18일의 연차 배정
- 입사 후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 추가 배정
내규로 만들어 두고 연차 시행 중 인데요...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6명 (한명은 와이프..)
사업장입니다.
연차 계산법이 저게 맞을까요...
아무리 봐도 요즘은 1년미만시 만근시 월 1일 제공
1년이상시점에 추가로 15일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점...
연차에 따로 공휴일을 포함 시켜도 되는건지...?
솔직히 , 워낙 직원수가 적다보니 말을하기가 뭐한데 (권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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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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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등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선생님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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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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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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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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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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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한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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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과 대표님와이프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빨간날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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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에 따로 공휴일을 포함 시켜도 되는건지...?
    솔직히 , 워낙 직원수가 적다보니 말을하기가 뭐한데 (권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1.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대1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입니다.

    아래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아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30인 미만 사업장)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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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최초1년미만은 개근가정시 최대 26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이며 그후 1.3.5.7.년차로 1개씩 가산됩니다.

    법보다 불리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다만 22.1.1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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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과 같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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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필수요건입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사용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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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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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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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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