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단기근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부품회사 생산직으로 3개월 계약직(계약기간 끝나기 전 재계약 가능)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간조가 8시~18시까지 20명이 근무하고 제가 일하는 야간조는 18시 30분 ~ 24시 20명이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니다.
근무시간은 18시 30분 ~ 24시까지 주5일 근무하다가 최근 물량 부족으로 연장근무와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근무하는 시간은 18시 30분~24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18시 30분~03시30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굼한 점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입니다.
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
즉 주간의 경우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시급(1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무(1.5배)
24시부터 24시30분까지는 야간근무+연장근무(2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
즉 토요일 근무의 경우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특근수당(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24시부터 03시30분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2.5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토요일 근무의 연장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이 안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특근수당(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24시부터 03시30분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볼수록 헷갈려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