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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6월에 연봉협상을 합

니다.

상여를 명절에 두번으로 나눠서 받는데,

두달 후 퇴사하기로 했어요 그럼 상여는 일할로 회사에서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취업규칙상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봉협상전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러면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는 미리 제출했는데 그것과 상관

없이 상여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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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며, 회사 규정 등에 명절상여금이 명절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와 같이 처리해 왔다면 해당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와 퇴직합의와 별개로 상여금은 실제 지급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의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의 경우 보통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선,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

    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에 대하여 일할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법 81다카174, 선고일자 : 1981-11-24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과 관행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는 미리 제출했는데 그것과 상관

    없이 상여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상여금을 1년에 2번 지급하는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일할계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일할계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여금이 별도로 일할계산되어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예,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명절 직전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6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상여를 명절에 두번으로 나눠서 받는데,

    두달 후 퇴사하기로 했어요 그럼 상여는 일할로 회사에서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취업규칙상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봉협상전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는 미리 제출했는데 그것과 상관 없이 상여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