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하나로 지리상으로만 따로 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각 사업장마다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합쳐서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협과 취규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하나로 지리상으로만 따로 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각 사업장마다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합쳐서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한 회사에 근로하고 있다면 합쳐서 선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대하여는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하나로 지리상으로만 따로 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각 사업장마다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합쳐서 선출하는게 맞을까요?
1. 각각 독립성이 없어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근로자대표도 전체적으로 1명만 선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보아야할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것은 별개로 보아야될 요소이나, 대표가 동일하며, 하나의 급여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 전체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고, 사업장 단위로 선출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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