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