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1. 네. 퇴직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받으면 됩니다.2. 근로자가 전액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해고인용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상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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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59조의 보건업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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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있나요1.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및 PI가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동종 업계의 현황, 전체 시장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과 같은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도 매년 상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졌음 등을 이유로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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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는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존 임금대로(1.5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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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액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대납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해당 상해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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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해고예지통보날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지 통보 일자가 있나요?통지 받으면 몇일이나 시간이 있나?근로기준법에 고시된게 있나요?정말 부당 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해고 이유 항목에 해당사항 없이도해고가능 한가요?1. 실제 일용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면 해고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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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잇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휴일 부여한 경우라면,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1. 네. 휴일대체근무제도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행정해석상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므로, 1대1 대체가 아닌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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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1. 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생각됩니다. 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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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1. 연장근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이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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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좀 드리려구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한 보전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1.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커야 할 것입니다.기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같았다면 이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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