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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

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주 6일 42시간 근로자 입니다

월-금 35시간

토요일 7시간

그러나 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모든 직원이

30분 조기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매일 30분을 조기출근하고있으니

주, 월, 년 단위로 치면 그 시간이 매우 크다 할수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조기출근에 대해 추후 노동부 진정 접수 시

중거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게 어떠한 항목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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