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주 6일 42시간 근로자 입니다
월-금 35시간
토요일 7시간
그러나 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모든 직원이
30분 조기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매일 30분을 조기출근하고있으니
주, 월, 년 단위로 치면 그 시간이 매우 크다 할수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조기출근에 대해 추후 노동부 진정 접수 시
중거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게 어떠한 항목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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