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주 6일 42시간 근로자 입니다
월-금 35시간
토요일 7시간
그러나 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모든 직원이
30분 조기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매일 30분을 조기출근하고있으니
주, 월, 년 단위로 치면 그 시간이 매우 크다 할수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조기출근에 대해 추후 노동부 진정 접수 시
중거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게 어떠한 항목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조기출근을 하도록 현장 책임자가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내용 및 실제 30분 일찍 출근한 출퇴근일지,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상사의 지시, 출퇴근 기록 명부, 교통비 내역 등 30분 일찍 출근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모든 직원이
30분 조기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조기출근에 대해 추후 노동부 진정 접수 시
중거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게 어떠한 항목이있는지
알려주세요!
1.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해당 현장 책임자의 업무지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분 조기출근한 출퇴근내역도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녹음을 하거나 서류, 카톡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양한 직, 간접적인 증거가 있을수록 입증받는데에 수월하겠습니다.
출퇴근기록(인트라넷, 지문인식 등), 조기출근 지시 내용, 조출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출을 입증하셔야겠습니다.
'조기출근'자체와 '조기출근명령'이 둘 다 확인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더라도, 노사 진술을 통해 사실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출퇴근기록, 근무사진 등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기출근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될 만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 내용, 조기출근한 기록,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아침 조회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30분일찍 와서 업무가 시작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토이용내역, 사업주의 지시내용등이 있다면 모아두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