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정의)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수혜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기준을 원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단서규정 내용이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부소 68247-62, 1993.03.0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도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생각됩니다. 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것을 차별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 남녀의 차별 없이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차별이 됨은 물론이고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여성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는 성차별에 해당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의 지급요건이 부양가족이 있는가 여부임에도 해당 여성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여성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안한다면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여자라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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