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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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