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