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잇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휴일 부여한 경우라면,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케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어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99다 7367, 2000.09.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잇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휴일 부여한 경우라면,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1. 네. 휴일대체근무제도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해석상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므로, 1대1 대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강제로 휴일에 근무시키는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사전통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라고 요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시켰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한 경우라면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질문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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