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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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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잇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휴일 부여한 경우라면,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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