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좀 드리려구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한 보전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