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시급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 하는데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1.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런 현금수령증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 상황을 녹음하거나 카톡 문답하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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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네.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 혹시 점심시간에 몰아서 휴게시간부여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2시간인데 점심이후로 휴게시간없어서 힘이드네요네. 간격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회사에 휴게시간 관련 고충을 말씀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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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한해의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계약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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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그렇게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이미 상용직입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루단위로 계약,퇴사)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키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예, 1년)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계약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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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황일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거 같아서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제가 계산 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1.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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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한다면 갑질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다수의 직원이 부적절 하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한다면 직장인 괴롭힘이 될까요?1. 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가이드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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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대한 케이스가 하나 더 발생했는데요.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급여는 기본급만 나가고, 정당하다고 가정한다면요.1. 네.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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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무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랑 서면합의만 안한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탄력적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서면이 필요한 건가요?1. 2주단위와 3개월단위가 다릅니다. 2주단위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3개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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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업 계약직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장기계약직원입니다. 정규 전환불가능 한가요 보통계약직은 2년후 정규전환인데 특수직종이라는 이유로 10년 넘ㄱㅔ 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규전환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2.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이십니다.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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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다니는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10일 정도 휴업을 한 상황에서 지인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빼는게 맞는거죠? 그 기간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포함하면 불리하니까요1. 네.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유사한 퇴직금이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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