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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5.26

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시급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 하는데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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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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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1항),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하면 통화불 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수령증만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즉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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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는 내용에

    대해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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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수령증을 사장님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추후 분쟁을 시작할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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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고 1,72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할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수령증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대항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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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올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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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시급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 하는데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1.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런 현금수령증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황을 녹음하거나 카톡 문답하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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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 하는데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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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본금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등을 소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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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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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사인할 경우에는 나중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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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더라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따라서 가급적 실제와 다른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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