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하나 깜빡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중복으로 올립니다.
편의점에서 18년도 11월부터 이번달까지 3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간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9 20 21년도가 다 7500원 근처에서 머물고있습니다
거기다 퇴직금도 별도로 안준다고하여 결단을 내려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18년 12월~19년 8월까지만 편의점소속 일용근로로 월 근무일이 5일로 신고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일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거 같아서
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
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 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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