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하나 깜빡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중복으로 올립니다.
편의점에서 18년도 11월부터 이번달까지 3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간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9 20 21년도가 다 7500원 근처에서 머물고있습니다
거기다 퇴직금도 별도로 안준다고하여 결단을 내려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18년 12월~19년 8월까지만 편의점소속 일용근로로 월 근무일이 5일로 신고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일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거 같아서
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
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 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셔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31개월 근무했으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900만원 정도 미지급할 정도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황일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거 같아서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 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1.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
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방문 가능합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경우및 최저임금 미달지급이므로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해당 주마다 근무한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내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달이 2달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체당금제도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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