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렇게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이미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루단위로 계약,퇴사)
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키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예, 1년)
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