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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5.26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

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 지급해야 한다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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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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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어도 월 17일을 근무하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일용직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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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용직과 상용직은 근로형태의 차이일 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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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3개월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3개월 근무한 일용직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용직 때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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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2.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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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렇게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이미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루단위로 계약,퇴사)

    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키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예, 1년)

    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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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4대보험가입의무와 정규직 채용의무가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

    당초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일용직으로 계속 일해왔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아야할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인정된 시점부터 내부규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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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고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었을 때 상용직 기준으로 미달되는 임금을 소급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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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안습니다.

    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3. 지급해야 한다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지급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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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 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2.채용시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차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시점(ex :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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