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던 것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2017년6월에 받았어야 하나요?1.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5년이니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벌보다는 퇴직금 받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냐 협상이냐,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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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1년단위로 1개씩 늘어나는 건가요??1.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앞으로 연차 사용에 제재조치를 한다고합니다.연달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월요일은 사용하지 못하게, 공휴일 전 후 앞뒤로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성을 부과한다고하는데 이런건 신고할수있나요?2.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하반기만 되면 연차를 빨리 소진하라고 강요합니다 연차가 남은 직원들은 연차 수당 지급 안된다고 반 협박도 하고요 이런건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3. 아래의 사용촉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아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니 노동청 신고하세요.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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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랜서,4대보험 상관없이 근로자 5인으로 적용되는게 맞는거라고 들었는데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구요1.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이니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이렇게 발생한 것에서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니(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 발생함)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바로 청구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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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 연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으로 22.1.1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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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번째 회사에서는 2개월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1.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2.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3.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 취업하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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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이 다른데요 그만큼 2시간 더일하는 사람과 2시간 덜일하고 휴게하는사람이있습니다. 월급은 서로 똑같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스케줄근무로 짜주는편인데 문제제기나 소송 가능한가요?1. 모든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고용노동청(정규직간의 차별), 노동위원회(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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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람을 회사에서 짜를수 있는 명분은 없는건가요?먼저, 회사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단계별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시말서제출부터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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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회사차량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1. 본인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2.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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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1. 9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하니,아래 근로일수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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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토요일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포함된 상황이 아니라면,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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