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이 다른데요 그만큼 2시간 더일하는 사람과 2시간 덜일하고 휴게하는사람이있습니다. 월급은 서로 똑같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스케줄근무로 짜주는편인데 문제제기나 소송 가능한가요?1. 모든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고용노동청(정규직간의 차별), 노동위원회(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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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람을 회사에서 짜를수 있는 명분은 없는건가요?먼저, 회사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단계별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시말서제출부터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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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회사차량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1. 본인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2.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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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1. 9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하니,아래 근로일수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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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토요일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포함된 상황이 아니라면,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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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을때 물품나르고 창고정리하는것도 업무외 지시인가요????? 업무외지시라고하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는건가요??? 창고정리하면 너무힘들어서 업무가어려워서요.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시킨것이라면 바로 노동청 신고가능)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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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있는데(통상해고),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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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같은데 왜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건가요1. 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시 활용됩니다.2.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됩니다.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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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문제없습니다.해당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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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1.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2. 일용직이라고 호칭하나,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그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발생함)3.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들은 제외합니다.즉,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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