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에 1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라고 할 수는 없으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토요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토요일이 휴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무급휴우일 경우가 높아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토요일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포함된 상황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무급휴일)로 규정합니다.
만약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일에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는데 추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1) 휴일에 해당 :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무일"로 정할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등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무일에 해당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일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이라도 주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나름입니다.
1주에서 토요일 을 근무일로 정한경우 휴일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경우 근로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